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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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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미리 등록일 14.05.27 조회수 407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신록이 짙고 푸른 5월에 귀댁에 평안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주요 역할은 학교생활규정 전반에 대한 제·개정 발의 및 규정안을 확정하며 학교구성원의 학칙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위원은 총 9명으로, 학생위원(4명)과 학부모위원(2명), 교원위원(3명)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부모위원이 되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인권 및 자치활동을 보장받고 존중·배려·신뢰의 학교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4. 5. 27

 

초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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