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공동통학구) 설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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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영윤 | 등록일 | 13.11.26 | 조회수 | 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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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공동통학구)을 붙임과 같이 설정하여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공동통학구) 설정 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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