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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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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공동통학구) 설정 고시 안내
작성자 노영윤 등록일 13.11.26 조회수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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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공동통학구)을 붙임과 같이 설정하여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공동통학구) 설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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