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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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초처초 | 등록일 | 13.03.19 | 조회수 | 355 | 
| 무투표 실시 안내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3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해야할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3월 19일 
 초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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