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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본교에 재학 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자녀?다문화 가정 학생 중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류를 갖추 어 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6. 5. 11.(월) ~ 5. 15.(금) 12:00 까지 2. 지원 내용: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3. 지원 방법: 2025학년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지원(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5. 신청 대상: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3-4순위 해당자
순위 | 대상 | 3순위 학교장 추천 (예산 범위 내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미등록이주아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예산 범위 내 지원) | ?다자녀 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부터 추천 대상 (셋 이상 첫째 포함) ?다문화가정 학생: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6. 선정 인원: 학교장 추천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1-2순위 학생의 20%까지, 다자녀 추천, 다문화 추천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1-2순위 학생의 각 10%까지 7. 신청 서류(필수, ①~④ 서류 미비 시 선정 순위에서 불이익 또는 제외)★★ 순 | 서류명 | 참고 | 비고 | ①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안내장 뒷면 | 모두필수★ | ②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4순위의 경우 다자녀(둘째 이후) 또는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모두필수★ | ③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1월~12월 기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외벌이일 경우 수입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이 없는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요 | 모두필수★ | ④ | 학교장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서 |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통해 추천사유 작성 | 모두필수★ | ⑤ | (3순위 신청자의 경우) 기타 증빙 서류 | 뒷장의 서류 예시 참고 | 학교장 |
8. 심사 방법: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참고) 9. 결과 안내: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 < 학교장 추천 기타 서류 예시 > 해당 유형 | 제출서류 | 한국GM관련 실직의 경우 (근로자별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실업급여 수급 자격(사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발급 ?구직필증(해고로 인해 구직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발급 ?폐업신고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직장→지역) 확인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경매진행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 소득의 1/2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진단서 및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폐업확인서 | 시설수용 학생 | ?시설수급자 증명서 | 북한이탈 자녀 |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기타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 | ?담임의견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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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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