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및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지원 사업 □ 사업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다자녀 가구 □ 신청기간: 2024. 2. 19.(월) ∼ 상시접수(연중) - 취약계층 집중신청기간: 2.19.(월)~상시 -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신청기간: 3.4.(월)~상시 □ 신청장소: 시범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수혜자 증빙서류(국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증명서 등) ※ 학부모 대리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 추가 필요 □ 사업내용: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15,000원) 제공 - 구매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 *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사용처 : 해당 시·군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