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배려대상 청소년단체 학생 단복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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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25 | 조회수 | 49 | ||||||||||||||||||||||||||||||||||||||||
□ 지원 기준 ○ 신청일 현재 청소년단체(스카우트 등) 회원으로 활동 중이나 단복이 없는 경우 또는 신규 가입하여 대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초.중.고 재학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저소득층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80명 선정지원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8%이하),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입소자, 북한이탈주민자녀 2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3순위: 소속대장 추천(일시적 경제사정 곤란자 등) ※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기타 학교 또는 외부기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나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 지원 범위 ○ 지원예산: 8,000천 원(1인당 약 10만원 상당 80명 지원 예정) ○ 스카우트 활동에 필요한 동복 또는 하복 세트 중 선택 1벌 지원(기본착용품포함)
※ 기본착용품: 단복 상의, 하의, 활동모, 벨트, 항건, 조임, 지방표장 - 스카우트 외 청소년단체는 준용하여 처리 □ 신청 방법: 단복 지원신청서 작성 후 1층 과학실 옆 전담실로 5.8(화)까지 제출 □ 추진 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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