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결관련 안내 (2023.6.1일자 수정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718 | ||||||||||||||||||||||||||||
첨부파일 |
|
||||||||||||||||||||||||||||||||
1. 2023학년도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2023.6.1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심각-> 경계)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2. 교외체험학습 신청관련(신청기간 동안 출석인정) *2023학년도부터는 연간 15일이내에서 출석인정 -체험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함.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붙임 자료 활용)
3.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4. 집안 경조사 인한 출결(해당 기간 출석인정) -지침으로 제시된 가족관계, 일수를 따름 -증빙자료(결혼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
이전글 | 제14기 봉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위한 사전 홍보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통학버스 노선 운영 안내(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