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 분류 | 기존 | 변경 |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에 따른 착용) ※ ‘2. 마스크 착용기준’에 세부안내 참고 | 자가진단 앱 참여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확진 시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운영 지속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사항> ○ 1.30.(월) 이후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학교는 “개학 후 3월 한 달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 예외)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학차량,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등 아래의 착용권고 사항을 참고하시어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 |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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