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4 조회수 234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분류

기존

변경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에 따른 착용)

‘2. 마스크 착용기준에 세부안내 참고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확진 시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 지속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이상)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사항>

○ 1.30.() 이후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학교는 개학 후 3월 한 달간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 예외)

○  등교(등원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학차량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등 아래의 착용권고 사항을 참고하시어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전글 2023학년도 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신입생(1학년) 반편성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