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출결증빙서류 안내 (2022.2.22.)
작성자 *** 등록일 22.02.25 조회수 497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2022.2.22.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본인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 감시 해제 전(6~7일차)에 PCR검사

※ 수동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채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동거인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이전글 교육용 한자 파일
다음글 2022학년도 개학일 안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