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2022.2.22.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 감시 해제 전(6~7일차)에 PCR검사 ※ 수동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채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학생 | →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 | 학교장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승인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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