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및 교외체험학습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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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3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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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2022.5.1일부터 변경 적용)
2. 교외체험학습 신청관련(신청기간 동안 출석인정) -체험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함.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붙임 자료 활용)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신설(붙임 자료 활용)
3.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4. 집안 경조사 인한 출결(해당 기간 출석인정) -지침으로 제시된 가족관계, 일수를 따름 -증빙자료(결혼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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