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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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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및 교외체험학습 출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1354
첨부파일

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2022.5.1일부터 변경 적용)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2. 교외체험학습 신청관련(신청기간 동안 출석인정)

   -체험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함.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붙임 자료 활용)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신설(붙임 자료 활용)

 

3.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4. 집안 경조사 인한 출결(해당 기간 출석인정)

   -지침으로 제시된 가족관계, 일수를 따름 

   -증빙자료(결혼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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