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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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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안내 및 추천서 양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497
첨부파일

동초 2021-054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과 관련한 학교장 추천과 다자녀·다문화 추천 제도에 대해 안내하니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간: 2021.3.1. ~ 2022. 2. 28.

                         지원 범위: 1인당 60만원(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강좌수의 제한 없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원. 수익자 프로그램만 지원 가능

- 학생이나 가정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 - 강사료, 재료구입비, 도서구입비, 돌봄간식비 지원.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셋째 이상의 자녀 중 셋째 이후에 해당되는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상시 신청 안내>

  2017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이 상시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야만 자유수강권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봉동초홈페이지-방과후학교-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신청안내참조)

상시신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예) 상시신청으로 7월부터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3,4,5,6월에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7월부터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

<학교장 추천, 다자녀·다문화 추천 제도>

1. ★학교장 추천 가능한 경우 : 기존에 교육비지원을 신청했으나 미선정 되었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제출 서류(필수)

  ①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예시: 123456-*******)

  ② 건강보험료 영수증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학교 홈페이지에 등재)

  ④ 학교장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서(학교 홈페이지에 등재,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통해 추천사유 작성 의뢰)

  ⑤ 다자녀·다문화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3. 추진 절차 : 학교장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신청(관련 서류 제출 필수)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선정인원: 주민센터에서 학교에 통보된 학생의 10%) → 선정자 교육비 지원

4. 신청 기간 : 담임교사 추천서 포함, 관련제출 서류를 5월 21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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