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증빙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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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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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결증빙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2.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떄까지) *출결증빙서류: 격리통지서
3.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결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4.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출결증빙서류 1)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통지 사본 등 2)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일 보호자 확인서 등
※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1.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세부운영기준(제2판)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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