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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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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발전기금 참여하기
step 1
1. 약정서 작성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기탁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 성함으로 작성(학생 이름 절대 불가)
2) 기탁서 2번의 “가”항목에는 금액만 기재, ‘나’항목은 물품 등 일 때만 기재
step 2
2. 약정서 접수
작성한 약정서 파일을 학교발전기금 담당자(063-836-6010)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ㆍ 팩 스: 063-836-8683
ㆍ E-mail: iksanhs@jbedu.kr
step 3
3. 기금 입금
기금을 입금합니다.
입금계좌는 약정서 접수 후 개별 안내합니다.
step 4
4. 영수증 발급
상기 과정을 거친 후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수증 미발급시에도 추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약정서 접수 시 접수 이메일로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 학교발전기금은 별도 발전기금회계로 처리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합니다.
○ 도서, 비품, 연구기자재,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기부는 전화를 통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학생의 정기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후원자는 전화를 통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기탁방법 :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후(팩스 또는 방문 제출) 지정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ㆍ 법정기부금은 기부자 근로소득금액의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    (세액 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ㆍ 기부하시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개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10)
  •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10)
  • ㆍ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