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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보선)을 위한 회의 개최
작성자 김주 등록일 25.04.07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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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보선)을 위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5. 4. 11. 11:00

   2. 장 소: 본교 교장실

   3. 대 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4. 안 건: 지역위원 선출

   5. 행정사항: 지역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 2025.4.11. 11:00까지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지역위원 추천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 3자 제공 동의서 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구 분

자 격 요 건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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