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보선)을 위한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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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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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보선)을 위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5. 4. 11. 11:00 2. 장 소: 본교 교장실 3. 대 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4. 안 건: 지역위원 선출 5. 행정사항: 지역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 2025.4.11. 11:00까지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지역위원 추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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