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윤복조 | 등록일 | 22.09.30 | 조회수 | 325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관련 ? 영선중학교는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유증상 학생은 각각 ①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③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특수)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시작일부터) 안내」(학교교육과-12253, ′22.8.16.)에 따라 등교 중지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학교별 지필고사(1,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사전안내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기간( 10월12(수)-10월14일(금) ? (등?하교 관리)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 - 출입구 분산 활용 지도 및 분리 고사실 입?퇴실 안내를 위한 관리인력 배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 (분리 고사실 운영) 확진 학생용, 유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 운영 가능 - 고사실, 화장실 등은 별도 건물에 마련 권장, 단 학교 여건에 따라 건물 내 분리 고사실 마련 및 화장실 지정칸 운영* 등 가능 * 화장실 내 기다리는 동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 확대 운영 등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 ※ 감독자와 응시 학생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 감독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장갑?안면보호구는 필수 착용하며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 가능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매 쉬는 시간(10분 이상) 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필수적으로 맞통풍 환기 실시 - 출입시(입?퇴실, 화장실 방문 등) 마다 손 소독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 비치,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 실시
? (시험지?답안지 관리) 분리고사실은 감독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 - 분리 고사실에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투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 또는 봉투에 담아 이동 -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는 것을 권고 ? (급식)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지필고사를 운영할 경우,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지참하여 식사하도록 하며,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 ? (폐기물 처리) 장갑, 마스크 등 일회성 물품, 폐기 답안지 등 분리 고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독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붙임5 참조]
※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전글 | 10월 보건소식입니다 |
---|---|
다음글 | 10월 식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