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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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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복조 등록일 22.09.30 조회수 309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2022- 39>

영선중학교

www.ysite.ms.kr

(56455) 전북 고창군 무장면 왕제산로 713 교무실 : 063) 562-9704 행정실 : 561-0533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항상 영선중학교 교육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 라인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영선중학교는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유증상 학생은 각각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특수)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시작일부터) 안내(학교교육과-12253, 22.8.16.)에 따라 등교 중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학교별 지필고사(1,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사전안내 철저)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고사 기간( 1012()-1014()

(하교 관리)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

- 출입구 분산 활용 지도 및 분리 고사실 입퇴실 안내를 위한 관리인력 배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분리 고사실 운영) 확진 학생용, 유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 응시생 간 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 운영 가능

- 고사실, 화장실 등은 별도 건물에 마련 권장, 단 학교 여건에 따라 건물 분리 고사실 마련 및 화장실 지정칸 운영* 등 가능

* 화장실 내 기다리는 동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 확대 운영 등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

감독자와 응시 학생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 감독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장갑안면보호구는 필수 착용하며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 가능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쉬는 시간(10분 이상) 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필수적으로 맞통풍 환기 실시

- 출입시(퇴실, 화장실 방문 등) 마다 손 소독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 비치,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 실시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 판정은 아니므로 구분된 분리 고사실 운영 권장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별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 연락,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유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 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시험지답안지 관리) 분리고사실은 감독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

- 분리 고사실에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투 밀봉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 또는 봉투에 담아 이동

-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는 것을 권고

(급식)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지필고사를 운영할 경우,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지참하여 식사하도록 하며,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

(폐기물 처리) 장갑, 마스크 등 일회성 물품, 폐기 답안지 등 분리 고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독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붙임5 참조]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방식 전환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확진자 이송 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6, 환경부)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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