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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작성자 김하은 등록일 16.10.27 조회수 683
첨부파일

2016학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입니다.

 1. 사업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2. 발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

 3.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및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

 4. 기간: (발급) 2016. 11. 30까지, (사용) 2016. 12. 31.까지, 이후 소멸

 5.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061-90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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