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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결)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2 조회수 361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213 26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위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322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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