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미실시 사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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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420 |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미실시 사유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보선)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2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이는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4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에서 정한 학부모위원 선출정수와 같은 수로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6항(당선자 결정 :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에 의하여 선거 미실시 사유에 해당함으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들은 결격사유가 없어 학부모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부모위원선출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위원당선자명단(입후보순)
2017년 3월 23일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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