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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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3.11 | 조회수 | 446 | |||||||||||||||||||||||||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4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이는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서 정한 학부모위원 선출정수(4명)와 같은 수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학부모위원 입후자들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 의뢰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들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6항(당선자 결정 :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우리학교 학부모위원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동안 학부모위원선출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위원입후보자명단(입후보순)
2016년 3 월 11 일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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