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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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11.29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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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증가 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사교육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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