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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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광휘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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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 예방관리 제8-1판) 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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