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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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광휘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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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지원 신청서 (서식1)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면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오니 밑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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