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허광휘 등록일 23.01.30 조회수 263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1.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 예방관리 제8-1판) 

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