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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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훈 | 등록일 | 25.12.17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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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위에 근거하여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구성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방법 : 담임교사를 통한 유선 통화, 문자 나. 기간 :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 대상 : 2025학년도 1~2학년 재학생 학부모님 라. 문의전화 : 063-249-6141(인성인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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