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17 조회수 778

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위에 근거하여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구성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방법 : 담임교사를 통한 유선 통화, 문자

 나. 기간 :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 대상 : 2025학년도 1~2학년 재학생 학부모님

 라. 문의전화 : 063-249-6141(인성인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