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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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가영 | 등록일 | 17.01.09 | 조회수 | 4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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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201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40% 부과 - 신용카드 소득공제(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음)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해 주시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내{1.23(월)}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연말정산종합안내에 동영상이 자세하게 게시되었으니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이나, 전주세무서(250-0402~04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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