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생 건강실태조사 설문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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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남이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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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목적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 상담 . 치료 및 보호 등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근거 : ?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건강검사와 학교 학생건강검사규칙 제4조 2항(개정 2020. 01. 09)
위 근거에 의거 학생 건강실태조사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하여 주시면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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