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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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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기오염(고농도 미세먼지 오존관리) 대응 요령 안내
작성자 정남이 등록일 21.03.25 조회수 3563
첨부파일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7) >

1.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할 때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하는 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 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실시

물걸레 청소,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

< 환기 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나쁨이상일 때 자연환기 자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30분 이상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실시

조리 시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미세먼지 개념 및 출결 처리 >

미세먼지 관련 질병 결석 인정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 군 학생은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을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 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학기 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 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미세먼지 확인 방법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신청 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www.airkorea.or.kr) 고객의 소리

자서비스

(문자 발송)

-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상 시 안내 문자

발송됨

- 가입 후 “1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재등록해야 문자 발송이 연장됨

(설치 방법)

플레이 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우리 동네 대기질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주요 기능)

미세먼지 예보 결과 및 지역별 경보발령 상황 제공

미세먼지 개념

* 미세먼지(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미세먼지 위해성

* 2013년 세계보건기(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단시간 흡입으로는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적 노출시 천식과 폐 질환 등 유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 그 외 안구 가려움증이나 염증, 피부 모공 확대, 피부염, 알레르기 유발, 심장에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부정맥 발생, 뇌 혈전을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켜 뇌졸중, 치매 유발,

태아 성장 저하, 출생 후 뇌 신경 발달 저하로 지능 저하, 태반 외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태아에 영양공급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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