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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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가영 | 등록일 | 18.01.09 | 조회수 | 4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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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2017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 . 의료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40% 부과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을 해주시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 내{1.24.(수)}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연말정산종합안내에 동영상까지 자세하게 게시되었으니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282-1741)이나, 전주세무서(250-0402~04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연말정산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입력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오류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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