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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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완산초마스터 | 등록일 | 26.03.18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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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명칭: 학생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 기간: 2026.3.18.(수) ~ 3.23.(월) 3. 개정 절차: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 1차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 최종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후 공포·시행 4. 주요 개정내용 ▶ 학생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제20조의2 제3항) ▶ 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4)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제20조의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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