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교환학습, 출결 관련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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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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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교환학습, 출결 관련 결석계 양식입니다.
몇 가지 주요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연간 허용일 수 연 15일입니다. 15일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주 1회 수시로 아동과 담임교사간 통화로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실시 1일전에는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가정학습의 경우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신청가능 사유입니다.
5. 질병결석의 증빙서류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에 한 해 결석사유서(학부모가 제출),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가능하나, 3일 이상의 결석은 병원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작년 양식에서 변경된 부분들이있으니, 이전 양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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