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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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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3.04.11 조회수 220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  2023.4.11

2. 주요 개정 내용 :  제 4장 제 11조 (교외체험학습) 5항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변경 및 교권보호위원회 규칙 표준안 적용

 

구분

(p)

기 존

변 경

p2

11(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11(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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