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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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선미 | 등록일 | 20.11.20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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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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