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포함 운영 따른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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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혜진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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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이 포함된『주민신고제』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 5개 구역
- 소방시설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배(2019. 8. 1. 시행)
붙임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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