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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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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0.02.24 조회수 198

코로나 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이외에 대만 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 한다 하오니 해당 국가를 방문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학교업무 종사자 포함)는 입국 후 14일간 자율 보호 조치 하여 주시고, 학교(063-284-88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 운영 내용

조치사항

대상

대만 포함 사유

기존

변경(추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자율보호(=자율격리)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 지리적 인접국가

 

-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전파 차단

 

-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교육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지방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

 

[교육공무직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안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에 준하여 적용]

 

[학생]학교장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학교보건법 제8]

 

 

 

- 기타 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학교업무 종사자 포함),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주시청 안전안내 문자 ‘20.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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