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 통보 및 중국(후베이성) 방문자 등교(출근) 중지안
작성자 고혜진 등록일 20.01.28 조회수 166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주의에서경계‘20.1.27.() 상향 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학교업무종사자


모두 포함) 전수 조사 및 등교(출근)중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교직원 폐렴, 발열·호흡기 증상시 즉시 보건당국·교육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증상이 없더라도 중국 방문한 적이 있으면 등교(출근) 중지

학교보건법8: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 전수조사 내용 (학생, 교직원(학교업무관련 종사자 포함), 학부모) : 우한시 방문,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 방문,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지역 방문

 

 

* 자가 격리자 출결 및 복무처리

 

 

 학생: 출석인정 학교보건법8조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

복무처리 내용

법적 근거

감염 확진자

병가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60일의 범위 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180일의 범위 내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 6

가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또는 격리자

공가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 6

  교직원

완치 또는 격리기간 종료 후 등교(출근)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감염확진 진단서, 후베이성 여행이력 등)

 

이전글 2020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 북토크 안내
다음글 2020 개인교육기부단 운영 계획 및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