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 통보 및 중국(후베이성) 방문자 등교(출근) 중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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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혜진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166 | |||||||||||||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주의’에서‘경계’로‘20.1.27.(월) 상향 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학교업무종사자 모두 포함) 전수 조사 및 등교(출근)중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 전수조사 내용 (학생, 교직원(학교업무관련 종사자 포함), 학부모) : 우한시 방문,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 방문,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지역 방문
* 자가 격리자 출결 및 복무처리
학생: 출석인정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 ※ 완치 또는 격리기간 종료 후 등교(출근)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감염확진 진단서, 후베이성 여행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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