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2023.6.28.)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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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희 | 등록일 | 23.06.26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안내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문(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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