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2023.6.28.) 시행 안내
작성자 장연희 등록일 23.06.26 조회수 444

안녕하세요?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안내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문(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