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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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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중지 학생 출결상황관리 안내
작성자 유은정 등록일 21.02.19 조회수 382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기본원칙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관리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실시

   등교수업시 기 수립된 학교의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계획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에 따라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 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보건소 발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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