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중지 학생 출결상황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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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정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382 | |||||||||||||||||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기본원칙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관리 매뉴얼(교육부)에 따라 실시 등교수업시 기 수립된 학교의「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계획」및「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에 따라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 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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