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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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남 | 등록일 | 26.04.22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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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항이 개정되고, 각급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신태인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5월 8일까지 신태인고등학교 인성인권부(571-0107) 또는 교무실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추가)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과 2항에 따른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 제한>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2. 개정 절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개정안 발의 -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최 - 최종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정보공시 3. 의견 수렴기간: 5월 8일까지
<1차 개정시안은 첨부파일 참조>
2026년 4월 22일 신태인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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