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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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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훈석 등록일 24.08.27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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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하여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117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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