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인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동의
작성자 강찬송 등록일 23.11.01 조회수 212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AI·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태인고등학교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11스마트기기를 지급하여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보급목적: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2. 보급대상: 1·2학년 학생

3. 보급기기: 스마트기기(노트북)

4. 지급방식 및 기간: 학생에게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지급, 도내 초··고 졸업시까지.

기기 보급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교환·판매 할 수 없음.

졸업, 타 시·도 전출·진학 또는 학업중단(자퇴·퇴학·유예·면제 등) 시 지급받은 스마트기기를 소속학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

5. 기기활용: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자기주도학습에 활용, 학교 보관·충전 원칙임.

6. 기기 지급 절차

추진주체

내용

비고

1

학교학생(보호자)

가정통신문 발송, 스마트기기 임대 동의서 작성 안내

2

학생(보호자)학교

임대 동의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3

학교학생

임대 동의서 취합, 기기 설정 및 학생 기기 지급

4

학생

이상유무 확인, 교내 교육활동에 활용

7. 스마트기기 임대 동의서 작성· 제출

임대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후, 1113()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임대 동의서 미제출 또는 미동의 시 기기 지급 불가

8. 유의사항

스마트기기 임대 동의서 기한 내 제출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임대 불가)

교육적으로 유해한 사이트 접속 불가 (유해사이트·동영상 차단S/W 설치)

임대기기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산이며 기기에 설치된 필수 프로그램 삭제·변경 불가

학생의 올바른 기기 관리와 자율적이고 절제된 사용을 위해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 필요

사용자 과실에 의한 침수/파손 수리 시 20%, 도난/분실 시 40% 비용(자기부담금) 청구


이전글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 계획
다음글 11월분 학교통학버스요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