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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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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조사 및 응급처치동의서(코로나 고위험군 조사 포함) 안내
작성자 최수나 등록일 22.03.08 조회수 219
첨부파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 건강상태를 조사하오니 3/1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기록된  내용은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 보장되며, 2023228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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