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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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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3 조회수 247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7013(2020.10.13) 의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2020년 11월12일 부터 과태료 부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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