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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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능원 | 등록일 | 20.10.23 | 조회수 | 1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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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7013(2020.10.13) 의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2020년 11월12일 부터 과태료 부과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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