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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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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김능원 등록일 20.10.23 조회수 109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7013(2020.10.13) 의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2020년 11월12일 부터 과태료 부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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