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
목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방침
-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계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은 전·편입학을 불허한다.
- 나. 중·고등학교 학생의 전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은 본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계획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92조)
- 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라. 중퇴자의 재입학 및 편입학
1)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에 재입학하도록 한다.
2) 원적교에 중퇴자의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타교로 편입학할 수 있다.
3)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한 타교 편입학이 안 될 때는 교육감이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4)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5) 자퇴·퇴학한 학생 중 원적교가 아닌 타 학교로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범위(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 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전·편·재입학을 허용하되 (1)~(11)항의 총합이 정원의 5%를 넘지 못한다(정원외 허용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1) 유급생 : 대상자 전원
2)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대상자 전원 (단, 재입학자는 정원외 허용범위 5%를 넘더라도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정원내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내로 전환 관리함. 중등교육과-3947, 2006.03.06)
3)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 대상자 전원
4)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탈락자 중, 야간부 고교폐교로 재입학할 수 없는 자 : 대상자 전원
5) 교육환경전환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5항, 제89조 제5항) : 해당학년 정원의 3% 이내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특례귀국자) :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
7) 일반 귀국자 : ‘3-가-6)’항의 특례귀국자 인원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3% 이내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 해당학년 정원의 3% 이내
9)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 :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
10) 타 시·도 전입자 및 군인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 해당학년 정원의 3% 이내
11)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나. 타 시·도 전입자 중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산업체 직원, 혁신도시 건설 관련 직원 자녀는 “가”항과는 별도로 정원 외 5%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단, 혁신도시 건설관련 업체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가’항의 ‘1), 2), 3), 4), 5)’목은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전 · 입학 허용기간
- 가. 동일계열의 경우(일반계고교간, 전문계고교간, 예·체능계고교간) : 3학년 1학기 6월 25일까지[당해 학교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나.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대안교육 실시 고교에서 타 학교로의 전입학 포함) : 2학년 1학기 6월 25일[당해 학교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다.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기한 내에 허용할 수 있다.
전 · 입학자 학적 및 성적처리 원칙
-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