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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6 조회수 169
첨부파일

3월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드립니다.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14일부터 적용되는 등교기준 변경사항 안내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 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마스크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제한 및 사적모임자제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PCR검사를 우선권고하며,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2. 확진자 발생하여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3. 보건복지부 지정 전라북도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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