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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드립니다.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14일부터 적용되는 등교기준 변경사항 안내 구분 | 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 (7일) |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 등교 중지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마스크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제한 및 사적모임자제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PCR검사를 우선권고하며,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등교 |
2. 확진자 발생하여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3. 보건복지부 지정 전라북도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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