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6 조회수 670

3월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드립니다.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14일부터 적용되는 등교기준 변경사항 안내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일)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 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마스크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제한 및 사적모임자제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

3일 이내 PCR검사 권고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PCR검사를 우선권고하며,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2. 확진자 발생하여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3. 보건복지부 지정 전라북도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