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학부모동의서 사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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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병준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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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소감록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소감록) 필요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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